지원대상자 조회
교육비 지원대상자 관련 안내
-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,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외 타 기관(예: 한국노인중앙회 등) 보수교육 수강 시 지원대상자더라도 교육비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지원대상자 변경 신청을 한 교육생은 반드시 [지원대상자 변경신청 처리현황] 탭에서 ‘처리상태(승인 또는 반려 등)’를 확인하고 [지원대상자 조회] 탭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.
- 당해연도(2026년) 사회복지사 자격을 최초 취득했을 경우 보수교육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보수교육비가 미지원됩니다.
- 생년월일은 YYMMDD(예: 450109)로 입력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.
